▲ 관내 한 방역단 요원이 AI 차단을 위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경기 김포시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이 확인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일시 이동중지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일시이동중지는 가축방역심의회 서면심의 결과를 토대로 이날 15시부터 16일 15시까지 24시간 동안 실시된다.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2만2천 개소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0개반, 20명)해 가금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 관련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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