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참여 독려… 애로사항 청취

▲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20일 오후 전남 여수 수협을 방문해 수산업 단체·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산업계 영향을 점검하며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한다.
현재 전국 12만5천여 개 수산 관련 기업체 중 약 12만 개가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사업장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제도인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업체의 범위가 매우 넓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 기업(고용보험 가입)에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사항을 자세히 안내하는 한편 지원 조건을 갖춘 업체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할 계획이다. 또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애로사항을 청취해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강 차관은 “일자리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관련 정부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에 이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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