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충청북도는 지난해 12월21일 발생한 제천 복합건물 화재 사건과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유사사례 방지와 사업장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농촌관광 및 농업분야 화재위험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일자는 오는 1월22일부터 2월14일까지이며 대상은 농촌체험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 관련 시설과 집하장, 미곡종합처리장(RPC), 축사·내수면양식장 등 농업용 시설물이다.


농정 관련 부서는 분야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도·시군 합동 표본점검을 추진하고 각 시·군에서는 가이드라인 삼아 화재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 시설을 위주로 면밀히 점검한다.


도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군에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촌관광 시설의 경우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농업 관련 시설물은 이러한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번 계기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농업분야 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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