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부 지방 산림청 직원들이 등반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산림청은 오는 24일 1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담당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지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산지전용 인,허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산지규제 개선 사항의 이해도와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림청은 이날 참석자들과 같이 개정된 <산지관리법>에 대한 교육과 산지규제 개선사항 등에 대한 질의 ·응답을 진행하며 산지관리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개정된 산지관리법의 내용에는 임산물 재배 시 산지 이용제한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카드 납부 허용, 불법 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등의 사안들이 개정되었다.


이 밖에도 산림청은 지난해 국민공모제와 올해 산지정책발전방향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제안인 산지일시사용기간 합리화, 산림복지단지 내 시설허용, 민북지역 내 농가주택 설치대상 확대 등의 규제 개선과제를 산지관리 법령 개정 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산지의 이용 ·보전 및 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합리적으로 산지를 관리하고, 산지제도에 관한 국민 불편사항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산림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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