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실세로 불리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23일 서울 고등 법원에서 열린 블랙리스트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선고 받았다. 조 전 장관은 법정구속됐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 예술계 인사들을 사찰하고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토록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만든 혐의로 기소되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1년더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원배제 관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1심의 판결과는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간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고 그 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형량을 올렸다. 또한 1심에서 국회 위증건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조 전 수석은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되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형사3부 재판부는 "정부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졌거나 정부를 비판·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인사들을 일률적으로 지원배제하는 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침해일 뿐 아니라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식의 차별 대우를 국가권력 최고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측근들이 직접 나서 조직적·계획적·집단적으로 한 경우는 문예계 뿐 아니라 국정 전 분야를 통틀어 전례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꾸짖으며 선고 이유를 들었다.,


양형이유에 대해선 "문화에 옳고 그름이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자신과 다른 견해를 차별대우하는 순간 전체주의로 흐른다. 편 가르기와 차별이 용인돼서는 안 되고 문화의 자율성, 불편부당의 중립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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