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고기 제외한 신선육과 열처리된 품목…수출작업장 ‘할랄인증’과제

▲ 농림축산식품부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국내 축산물의 아랍에미리트(UAE) 수출길이 열렸다. 특히 UAE와 체결된 수출 검역조건이 걸프지역(GCC) 6개국에 공동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국내 축산물이 본격적으로 중동시장에 공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지난 4일 한·UAE간 축산검역당국 간 한우고기의 UAE수출 검역요건을 최종 합의했다.
수출 가능 품목으로는 돼지고기를 제외한 쇠고기(한우), 양고기, 염소고기 등의 신선육과 신선육을 열처리한 갈비탕, 삼계탕 등이다.
문제는 국내 수출작업장의 ‘할랄인증’이다. 신선 축산물을 UAE에 수출하기 위해선 검역조건과는 별도로 도축장과 가공장은 UAE 할랄기관이 승인한 할랄 인증이 필요하다.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이 있으며, 말 그대로 이슬람 율법에 허용된 것이다. 따라서 이슬람 국가인 UAE에 수출할 식자재들은 필시 ‘할랄 인증’이 있어야만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신선 축산물의 경우 할랄인증을 받은 도축장과 가공장에서 생산돼야 하므로 최근 국내 최초로 할랄인증을 받은 도계장 사례를 참고하면 할랄인증을 보다 수월하게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UAE와 수출검역 요건 합의를 통해 국내 축산물 수출이 보다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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