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분류 기준 모호…소상공인 “원자재 단계부터 국가가 책임져야”

▲ 지난 25일 서울 중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안법 하위법령 설명회'에 500여명의 관계자 및 소상공인들이 운집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가 25일 중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고 소상공인연합회가 26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소상공인연합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정부·기관 관계자와 소상공인 500여명이 모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후끈한 열기를 만들어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2016년 전안법 개정 이후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소상공인들의 노력을 치하하고 지난해 말 어렵게 마련한 재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뻔 했던 일을 회상했다.


2016년 국회를 통과한 전안법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이 주로 제작·판매하는 생활용품에도 전기용품에나 받는 KC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증 비용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소상공인들은 이를 사실상 사형선고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재개정 운동을 전개해왔다.


최 회장은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안법 하위법령에도 소상공인들의 입장과 소비자안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박중현 전안법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안법 개정관련 경과보고를 통해 “액세서리 등 소상공인들이 주로 만드는 제품 위주로 예외규정이 생긴 것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중심이 돼 소상공인이 단결하여 1차적인 승리를 이룬 것”이라면 “아동·유아복 등은 이번 법 개정에서 빠져 향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은 국가기술표준원 과장은 개정된 전안법 내용에 대해 “개정된 전안법은 사고 또는 위해 발생 가능성이 적은 제품을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하고 시험검사, KC 마크표시 등의 의무는 면제했다”고 말하고, 한국규제학회의 안을 소개했다.


“이 안에 따르면, 현재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 39개 품목 중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가구 등 23개 품목은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되고 킥보드, 창문 블라인드 등 13개품목은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으로 분류된다” 고 김 과장은 밝혔다.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제품은 공급자가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증명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어진 질의시간에는 개정된 전안법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질의에 나선 한 소상공인은 “최종 완성품 단계가 아닌 원자재 단계에서 국가가 엄격한 관리를 해야한다”며 “단순 가공 및 최종 판매자에게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의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의 ‘14세 이상’ 연령기준과 관련하여 “성인과 아동이 모두 사용 가능한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이 모호하다”는 질의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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