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이(가운데)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브리핑을 발표했다.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가운데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2000명, 1조2000억원에 대한 추심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보유재산이 없는 연대보증인 21만명에게도 채무를 면제한다. 확정된 채무자는 약 46만명이며 채무 탕감액은 3조원 규모에 달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31일 기준 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중 중위소득 60%(1인 가구 월 99만원) 이하 재산을 보유하거나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이 채무면제 대상이다.

다만 추심중단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생계형 재산 보유자,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사람은 다음 달 내로 추가 추심중단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을 통해 채무면제 대상 여부 조회가 가능해진다.

장기소액연체에 해당하는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개인회생·워크아웃 약정자,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는 다음 달 말부터 지원 신청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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