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대기업 오너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강화하면 57개 주요그룹 가운데 28개 핵심 계열사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분석됐다.


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진단 57곳의 1802개 상장·비상장 계열사 오너일가 지분율을 조사한 결과, 현행 규제기준(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 해당하는 기업은 총 203개사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업무계획에 따라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더 이상 시장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고히 인식시켜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준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오너일가 지분율 20%로 정하게 되면 규제 대상 기업은 28곳 늘어난 231곳이 된다.


신규 규제 대상 기업은 삼성생명(삼성그룹), 현대글로비스·이노션(현대차그룹), SK D&D(SK그룹), GS건설(GS그룹), 현대로보틱스(현대중공업그룹), 신세계·신세계인터내셔날·이마트(신세계그룹), 한진칼(한진그룹), LS·예스코(LS그룹), 현대그린푸드(현대백화점그룹), OCI·유니드(OCI그룹), 영풍·영풍정밀(영풍그룹), 한국투자금융지주(한국투자금융그룹), KCC건설·코리아오토글라스(KCC건설), 한라홀딩스(한라그룹), 대한화섬·태광산업(태광그룹), 동국제강(동국제강그룹), 아이콘트롤스(현대산업개발그룹), 카카오(카카오), 금호석유화학(금호석유화학그룹), 하이트진로홀딩스(하이트진로그룹) 등이다.


현대중공업 분할 후 실질적 지주사 역할을 떠맡고 있는 현대로보틱스, 정용진·유경 남매가 각각 경영 중인 이마트·신세계, 현대백화점그룹의 지주사격인 현대그린푸드, 한진그룹의 지주사 한진칼, 태광그룹의 태광산업·대한화섬, 현대산업개발의 아이콘트롤스 등도 신규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기존 규제 대상 기준인 ‘상장사 지분율 30%’를 맞추기 위해 총수일가 지분을 30% 미만으로 조정한 곳들도 포함된다.


공정위 규제 대상 57개 대기업에서 현재 기준으로 가장 많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곳은 중흥건설(36개)로 조사됐다. 효성·GS(각 15개), SM(13개), 부영(10개) 등이다.


이어 한국타이어(9개), 호반건설(8개), 태광(7개), 영풍(6개), 롯데·세아·셀트리온·코오롱·하림·CJ(각 5개), 동부·OCI·현대차(각 4개), 대림·미래에셋·카카오·한화·현대산업개발·KCC(각 3개), 넥슨·삼천리·태영·LG·LS(각 2개), 교보생명·금호아시아나·네이버·동원·두산·삼성·신세계·아모레퍼시픽·이랜드·하이트진로·한진·한진중공업·현대백화점·SK(각 1개) 순으로 많았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규제대상 기업 증가폭은 13.8%에 불과하지만 28개사 대부분이 각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거나 핵심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계열사들이기 때문에 해당 그룹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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