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崔 혐의 중 대부분 유죄 인정… 檢 구형보다는 형량 다소 낮아

▲ 13일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최순실 씨.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13일 열린 최순실(62)씨 1심 선고공판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최 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했다. 신 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 추징금 70억원을 판결했다. 안종범(59)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징역 6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최 씨,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21)씨 승마훈련 지원, 미르·K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신 회장은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연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다.


작년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 혐의 중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미르·K재단 출연 모금 등 최 씨 공소사실 중 상당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최 씨가 이 부회장으로부터 딸 승마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72억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뇌물공여 약속 및 차량대금 부분만 무죄로 판단한 것으로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가 내놓은 결론과 같다.


다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의 개별현안이나 승계작업 등 포괄적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 삼성 측이 명시적·묵시적 부정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이 부회장 항소심 판단과 같다.


K재단의 하남 체육기설 건립비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박 전 대통령 강요도 원인이지만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면세점 사업 관련 부정청탁이 오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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