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규모유통업법 일부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전경.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백화점․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신설 조항이 포함됐다. 특히, 질병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경우 대규모유통업체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법위반이라는 것을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규모유통업체는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입점업에는 영업시간 구속문제로 대규모유통업체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또한, 개정법은 부당하게 지급된 신고포상금에 대한 환수근거와 구체적인 환수절차도 명시했다. 이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확인됐음에도 그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동안 공정위가 환수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을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준 것으로서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