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고추․마늘․양파 양허 제외⋯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에도 합의

▲ 2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한.중미 FTA 서명식이 진행됐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다. 21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파나마 등 5개국 관계 장관들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정식 서명식을 가졌다.

이날 서명식에서 김 본부장은 “한·중미 FTA를 통해 한국과 중미간 보다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통상장관들이 이번 FTA의 성과가 극대화되는 방안을 논의하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상호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FTA로 제조업 분야에서 발효 이후 향후 15년 동안 5억8000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와 2조5700억원의 생산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외 서비스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기타 효과를 고려하면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우리나라 민감 분야인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일부 제외 규정을 뒀다. 커피(즉시), 원당(사탕수수액, 즉시), 바나나(5년), 파인애플(7년), 망고(7년) 등 민감성이 낮으면서도 중미측 주요 관심품목에 대해서는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개방하며 그 정도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발효된 한·콜롬비아/페루 FTA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우리 주요 민감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양허 제외를 유지하고 쇠고기(16~19년), 돼지고기(10~16년), 자당(16년), 천연꿀(16년), 냉동새우(저율할당관세) 등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장기철폐 및 저율할당관세(TRQ)를 통해 우리 민감성을 보호하기로 했다.


무역구제에 대해서는 수입 급증 시 국내 관련 기업의 피해방지를 위한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고 세이프가드 조치 시 보상, 미보상 시 보복 등 남용방지 조항도 함께 규정했다.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시 사전 통보 및 협의토록 규정했고 해당 상대국 수출자가 가격약속(인상) 제의 시 적절한 협의를 통해 관련 조치를 자제토록 노력하는 의무를 규정하기도 했다. 무역구제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재개정 협상의 쟁점이기도 해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산업부는 이번 FTA에 대해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했다는데 의미를 뒀다. 실제로 2011년 체결된 중·코스타리카 FTA 외에 중국이나 일본이 중미국가와 체결한 FTA는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기업의 중미 시장 선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칠레, 페루, 콜롬비아에 이어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고도 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총 8개 남중미 국가 FTA를 체결했다.

키워드

#한중미FTA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