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환경부 제공)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이하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기간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22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2013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가축분뇨법을 2015년 3월24일 개정·시행해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 폐쇄명령)을 도입한 바 있다.


무허가 축사 유예기간은 △대규모는 오는 3월24일(1단계) △중규모는 2019년 3월24일(2단계) △소규모는 2024년 3월24일(3단계) 순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 받으려면 무허가 축사 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해 다음달 24까지 지방자치단체(환경부서)에 우선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등 첨부서류 중 설계 등이 이뤄지지 않아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는 추후 보완해 제출하면 된다.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농가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6월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내야한다.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 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하며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지자체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6월25일부터 1년까지 부여하고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음달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농가로 간주하고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 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자체가 부여한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면 신청서가 반려되고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관계부처는 무허가축사 콜센터(축산환경관리원)를 운영해 합리적인 사유없이 적법화를 지연하는 지자체를 관리하는 한편 축산 환경 종합대책을 6월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 축산업이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전환되도록 축산 환경 개선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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