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일~20일,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서 접수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 ‘2018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준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농장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신청금액의 합이 전체 예산을 초과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자 중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우선순위는 ①유기축산농가 ②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 ③친환경인증과 HACCP 인증을 모두 받은 일자가 빠른 날짜(두가지 충족돼야 함) ④친환경인증·HACCP 인증 자격을 갖춘 일자가 같은 경우 친환경인증 일자가 빠른 농가 ⑤ ‘③④’ 모두 같으면 사육규모가 큰 농가 순이다.


신청서는 농장소재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교부한 HACCP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농업인은 친환경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연간 농가당 유기인증은 3000만원, 무항생제인증은 20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급한다.


축종별 지급단가는 △한우 유기는 마리당 17만원, 무항생제 마리당 6만5000원 △젖소(우유) 유기 ℓ당 50원, 무항생제 ℓ당 10원 △돼지 유기 마리당 1만6000원, 무항생제 마리당 6000원 △산란계(계란) 유기 개당 10원, 무항생제 개당 1원 △육계 유기 마리당 200원, 무항생제 마리당 60원 △오리 유기 마리당 400원, 무항생제 마리당 120원 △오리알 유기 개당 20원, 무항생제 개당 2원 △메추리알 무항생제 10개 4원 또는 100g당 4원 △산양(식육) 무항생제 마리당 4584원 △산양(유) 무항생제 ℓ당 34원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해 위반사항이 있으면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사업대상자는 인증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