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본회의 남아

▲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가 지난 20일 국회 앞 천막 농성장 앞에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 대응’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축단협 제공)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이날 새벽 3시 30분께 환노위 환경소위에서 위원회대안으로 가결됐던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해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앞서 26일 오전 10시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 개회를 시작으로 정회를 거듭하다 하루를 넘겨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로써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28일에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축산단체 관계자는 “많은 축산인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축산 농가에 부응하는 현실 가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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