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첫 재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의 구형과 국선변호인들의 최후 변론을 들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형평성을 잃고 정치적 보복을 하고 있다”며 지난 10월 16일을 마지막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지만 비선실세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 직무권한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최다 공범’인 최순실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30년은 '공범' 최순실 씨보다 5년 높은 구형량이고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에 해당한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혐의 구형은 지난해 4월17일 구속기소된지 약 10개월, 5월23일 첫 재판 이후 9개월 만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10억 이상 뇌물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된다. 재판부는 최씨 재판에서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준 승마지원금 약 73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재판부는 형량을 주는데 있어 이전에 있던 판례를 존중하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최씨보다 높거나 비슷한 형량을 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형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