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로 인한 피해액 연간 4조5000억원

▲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12월 28일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노쇼'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최근 서울 종로구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A씨는 10만원짜리 메뉴 6인분을 예약해놓고 전화도 없이 오지 않아 식재료 비용 및 당일 아르바이트생 비용까지 지출해 낭패를 봤다. 마땅한 법적 근거도 없이 고스란히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동안 A씨처럼 외식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이른바 노쇼(No-Show)에 대한 위약금 규정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쇼는 예약부도라고 불리기도 하며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아 손해를 보는 사태를 가리킨다.


지금까지는 돌잔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운영업에 대해서만 예약취소 시 위약금을 규정하고 위약금의 부과도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으로 한정했다.


▲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 전후 비교대조표.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개정안은 위약금 규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업종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연회시설운영업에 한정됐던 것을 ‘그 이외의 외식업’으로 구분을 신설해 예약취소 시기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자료(2015년 기준)에 따르면 음식점, 미용실 등 5대 서비스 업종의 예약 부도로 인한 매출 손실이 연간 약 4조5000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한 고용손실은 연간 10만8170명에 달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같은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지난해 말에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 캠페인도 전개한 바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노쇼는 소상공인들을 멍들게 하는 행위”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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