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화 기간 18개월 유예

▲ 축산관련단체장들이 지난 달 20일 기자회견하는 모습.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가축분뇨법 개정안이(적법화 기간 18개월 유예)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및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축산생산자단체장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면서 더욱 긴장의 끈을 조이자고 다짐했다.


이들은 일정 기간 부여된 이행기간을 농가들이 온전히 적법화를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한달 넘게 진행된 축산농가 생존권 투쟁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라며 “입지제한지역 지정 전부터 축산을 영위해 온 선량한 축산농가 구제, GPS 측량오차 해결 등 제도개선을 위한 총리실 산하 TF 구성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39일간 펼쳐진 축산인들의 장외농성은 2일 천막을 철거하면서 막을 내린다. 축산단체장들은 향후 제도개선과 정부지침 수정을 위한 전략적 투쟁방안에 사활을 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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