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공식 유투브 청와대입니다 2일 방송분 캡처(출처=유투브 채널 청와대입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청와대가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범 처벌강화’ 국민청원에 대해 2일 답변해 무관용 법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자체 프로그램 ‘11:50LIVE청와대입니다’에서 김선 뉴미디어비서관 행정관과 법무부 박상기 장관이 자리해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이 청원은 1월 부터 2월 2일까지 한달 동안 23만여명이 동의한 국민청원이다.

청원인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범을 미국과 같이 처벌을 강화해 종신형을 실형해달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먼저 국민의 뜻을 알리기 위해 청원해주신 참여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며 “아동관련 성폭행 문제가 심각한 사항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형량에 대한 질문에 박 장관은 “아동·미성년자 대상 성폭행 범죄에 대한 형량은 상당한 중형이다.13세 미만의 아동을 강간한 혐의에 대해선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개인정보 공개와 전자발찌등 강력한 제제를 처한다”고 밝히며 “한국이 아동 성범죄에 결코 가벼운 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처벌의 강도가 약하다는 질문에 박 장관은 “법정이 양형의 이유에 대해서 복합적인 사항을 고려해 내려진다. 실질적으로 가장 중형인 무기징역은 내려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다만 법무부는 중대한 아동·청소년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 무관용 법칙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09년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 성폭행범의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는 국민 여론에 상응하듯 징역을 선고한 판례가 2009년 371건에서 2017년에는 130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청원인의 의견중 “주취상태에서 성폭행을 행할 때 형을 감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중 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이미 이전 국민청원에서 다룬 적이 있다. 하지만 성폭력관련특례법에서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심신상실 상태서 성폭력을 행할 경우 이러한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나주 어린이 납치·강간 사건에서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정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운영하는 전자발찌 문제를 개선하고 감시원들을 충원하는 등 성범죄 문제 근절과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끝으로 “이번 미투(me too)운동을 보았듯 우리 사회가 수평적 성평등 사회가 되길 바라며 성폭행범에게 엄벌을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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