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목적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개선방향에 따르면 현행법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1993년 8월 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목적 차명 금융거래도 과징금 부과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과징금 산정시점, 부과비율 등 과징금 산정기준 제재효과를 극대화해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절차도 강화한다.
수사기관과 과세당국, 금융당국 간 차명 금융거래 정보의 공유를 위한 근거를 신설해 실명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신속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원천징수 이외에 과세당국이 자금의 실권리자(출연자)에게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규정한다.
또한 검찰 수사·국세청 조사 등으로 사후에 밝혀진 탈법목적의 차명 금융자산에 대한 지급정지조치도 신설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탈법목적의 차명거래 규제강화를 위한 실명법 등 법률안이 신속히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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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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