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고분과 바꿔치기한 생강 내부 상태.(사진=관세청 제공)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관세청은 지난 1월8일부터 2월18일까지 설‧대보름 농수축산물 등 불법수입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산 생강 등 775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문모씨(남·59세) 등 5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고발 40명, 통고처분 12명)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 품목은 들깨가루, 생강 등 농산물이 25억원, 성게알, 부세 등 수산물이 6억원, 소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이 4000만원, 기타 식품류 등이 743억원이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세관의 재고조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에서 구입한 고구마와 생강 등을 새 박스에 넣어 창고에 보관해 놓고 무단반출한 생강이 정상 재고로 남아 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안모씨는 중국산 고추씨분(고추씨를 빻은 가루)을 수입하면서 고추씨분 포대 사이에 중국산 고춧가루 포대 5.4톤(시가 6000만원 상당)을 몰래 은닉해 밀수입하다 적발됐다.


관세청은 향후 특정 품목의 수요가 집중되는 성수기에 특별·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악의적인 범죄 유형, 수법에 대해 화물검사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키워드

#관세법위반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