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전환·중지 등 연계제도 마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퇴직으로 인해 단체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중단되는 은퇴층을 위해 단체 실손보험에서 일반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7일 ‘실손의료보험의 전환·중지 등 연계제도’를 마련해 생애주기에 따라 중단 없는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발표했다.


현재 실손은 일반 개인, 단체, 노후 3가지 상품이 출시돼 있으며 일반 3369만건, 단체 428만건, 노후 3만건이 가입돼 있다. 생애주기·소비자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상품 간 연계제도가 없어 의료비 보장이 필요한 은퇴 후 보장공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 퇴직 후엔 보장의 단절 해소를 위해 단체실손과 일반실손에 중복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이 발생한다.


금융당국은 퇴직으로 단체 실손 보장이 중단되는 은퇴층을 대상으로 단체 실손을 일반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대상은 직전 연속 5년간 단체 실손에 가입한 단체 소속 임·직원 중 만 60세 이하로, 단체 실손과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일반 실손 상품으로 전환된다.


직전 5년간 단체 실손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중대질병 발병 이력이 없는 경우 심사 없이 전환된다. 가입돼 있던 단체 실손 대비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은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심사한다.


신청은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내 퇴직 직전 단체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하면된다.


질병이 발생한 뒤 전환신청을 하는 등 역선택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전환신청 기간을 1개월로 제한하고 퇴직시 고용주 등이 단체-개인실손 전환제도를 안내해 전환신청 기간을 놓쳐 보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한다.


취직으로 인해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된 사회 초년층은 기존에 가입한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중지하고 필요시 재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일반 개인실손과 단체 실손에 중복 가입된 경우 일반 개인 실손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보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 실손과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만 중지되며 중지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계약자가 고지사항을 충실히 알리지 않고 가입한 직후 중지하는 등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실손 최초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만 중지할 수 있게 했다.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내에 중지했던 기존 일반 실손의 재개를 신청하면 심사 없이 재개할 수 있다.


중지·재개 제도를 악용해 무보험 상태를 고의적으로 유지하다 질병 발생시 재개하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재개 신청 기한은 1개월로 제한을 뒀다. 이직으로 인해 여러 차례 단체 실손 가입·종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중지 및 재개가 가능하다.


보험료가 부담되지만 의료비 보장은 유지하고 싶은 고령층은 일반 실손을 노후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기존 일반 실손이 사망보험, 암보험 등이 주계약인 보험상품에 실손 의료비 특약의 형태로 가입된 경우에도 해당 실손 의료비 특약만 분리해 노후 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기존 실손 계약 대비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에 한해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심사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하고 상품간 연계를 위한 IT 시스템 구축 등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올 하반기 중 연계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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