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정혜승 비서관(왼쪽)이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채널 캡쳐)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청와대 뉴미디어 정혜승 비서관은 8일 청와대 11:50 LIVE를 통해 27만7674명이 청원한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청원의 내용은 ‘최저시급 인상을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하고 최저시급 노동자처럼 점심 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해달라’며‘나랏일을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 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비서관은“청원에 참여해준 국민들의 목소리를 이번에도 겸허하게 듣겠습니다"고 답변을 시작했다.먼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국회의원의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국민들도 잘 아실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가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의견을 모아준 것이 국민들의 뜻"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부와 국회 모두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급여와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결정된다 .정 비서관은 "이는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입법부의 권한이다"며 "법에 따르면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개정까지 공무원 보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보좌직원 보수 등이 모두 법에 규정되어 있다. 
정 비서관은“입법부에서 스스로 월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현행법상 입법부의 몫이라며 정부가 더 드릴 말씀이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며 “국회에서도 이번 청원을 계기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