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끌어온 오너家 남매 법정싸움 끝나나 싶더니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위반’ 적발돼

▲ 삼양식품 오너가(家) 남매 간 법정싸움 와중에 규정위반까지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성북구 삼양식품 본사.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삼양식품 일가의 집안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남매가 북미 라면 공급 독점계약을 두고 집안싸움을 일으킨 와중에 규정위반까지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삼양식품(회장 전인장)은 지난 1997년 삼양USA(사장 전문경)가 라면 공급권을 ‘100년 독점’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전 회장과 전 사장은 남매지간이다. 삼양USA는 남매의 부친이자 삼양식품 창업주인 고(故) 전중윤 회장이 설립했다.


삼양식품은 그러나 계약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2013년부터 타 업체를 통해 북미에 라면을 수출하기 시작한데 이어 급기야 삼양USA에 독점공급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전중윤 회장은 남매 간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한 직후인 2014년 7월 타계했다.


삼양식품의 계약 해지에 삼양USA는 지난 2016년 5월, 1조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섰다. 이후 남매는 약 2년간 처절한 법정싸움을 벌였다. 결국 삼양식품은 지난 7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 중재 절차에 따라 합의금 410만달러에 종결을 진행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남매 간 싸움을 바라보는 곱지 않은 사회의 시선이 이어진 끝에 법정대결은 전 회장의 승리로 돌아갈 전망이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됐다. 삼양식품이 소송 2년만에 늑장공시를 한 것이 규정위반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의하면 상장사는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인 소송 제기 시 주주들에게 즉각 알려야 한다. 균형잡힌 정보제공으로 투자를 주주판단에 맡기기 위함이다. 1조원은 삼양식품의 2016년 결산 기준 자기자본의 563.2%에 해당하는 규모다.


결국 삼양식품은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7일 삼양식품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전격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시 벌점과 함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벌점 누적 시 매매거래 정지와 함께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당시 소송가액이 터무니 없이 높아 이를 공시하지 못했다”며 “소송이 합의단계에 이르러 관련 사실을 공시하면서 당시 피소당했음을 알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증권가는 늑장고시 배경에 2016년 당시 불닭볶음면 해외수출로 인한 주가급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식품담당 애널리스트는 “소송사실이 알려졌다면 호실적 원인이 된 해외판매에 대한 투자자들 우려가 제기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년 째 2만원대이던 삼양식품 주가는 2016년 6월부터 급등해 현재 8만원대까지 올랐다. 300억대였던 삼양식품 라면 수출액은 그해 1000억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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