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릭! 나의 놓친 연말정산은? (사진=납세자연맹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2017년 귀속분에 대해 올 1월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3월 12일) 이후인 3월 13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3일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잘못된 연말정산에 대해서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하여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납세자연맹이 지난해 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하여 암이나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전년에 중도퇴사 후 이직하지 않아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꺼려 월세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이사한 이후 공제 신청을 한 경우 △이혼이나 사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한부모공제’를 누락 한 경우 등이 있었다.
평택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 조씨(당시 37세)는 2017년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의 도움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월 35만원(연420만원)씩 누락됐던 월세공제로 138만6000원(지방소득세포함)을 추가로 환급받았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근로자가 놓친 공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하는 ‘클릭! 나의 놓친 연말정산은?’ 코너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며 “다만 2017년 귀속분 경정청구 신청을 하더라고 세무서에서 절차적인 문제와 행정편의적인 문제로 환급신청에 따른 지원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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