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DAS는 MB것 명시

▲ 검찰은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검찰은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110억대 뇌물수수, 350억대 다스비자금등 20개가 넘는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고 지난 14일 서울 중앙지검에서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21시간이 넘게 조사를 벌였다.


조사 직후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 전대통령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중앙지검 역시 조사후 구속영장에 대한 깊은 논의 시간을 가졌다. 중앙지검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과 전직 대통령 두명을 모두 구속 시킨다는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듯 하였지만 이 전 대통령이 가진 혐의가 방대하고 조사를 벌일 사안이 많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었다.


검찰은 영장청구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기존의 혐의들을 대부분 '모른다, 나와 관련이 없다'라고 일관하여 관련자에 대한 회유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우려 되었다"며 구속영장청구를 할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 동안 수많은 의혹이 제기 되었던 자동차 부품 회사 DAS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것을 명시하여 영장을 청구한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이미 증거로 충분히 이 전 대통령 측을 압도했다. 이런 방대한 사건일수록 통상적 부패 사건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영장 청구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었다.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21일중 구속여부 결정날 듯


여당은 이에 논평을 내어 검찰의 결정을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은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는 사필귀정이다"라고 밝히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었다. 박 의원은 "다수의 범죄 혐의, 110억원대 상당의 뇌물수수,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횡령과 배임 혐의, 피해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140억원 반환을 위한 직권남용, 그리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이러한 범죄 혐의는 너무나 죄질이 무겁고 나쁘며, 이 전 대통령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총동원된 집단적 범죄였기에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철저하게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했다. 2007년 대통령에 당선되기 이전부터 뇌물을 받기 시작했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다스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청와대 조직까지 총동원했다. 특수활동비를 유용하는가 하면 특별사면권을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이쯤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전체가 범죄와 비리로 점철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무거운 범죄 혐의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구속 수사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논평하며 법원은 당장 구속영장을 발부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평화당의 최경환 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검찰의 결정을 환영했다. 최 대변인은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를 결정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연한 결정이다. 법원은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해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MB가 아무리 모르쇠로 일관하며 거짓말을 하고, 자신과 무관하다고 잡아떼도 수많은 증거가 있고, 자신의 측근들마저도 MB가 모든 혐의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 불교대학 설립 편의 등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고 지적 하며 "법원은 MB의 모든 혐의들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법원의 결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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