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강관 이음쇠.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일본 정부가 23일 한국·중국산 탄소강 배관용 부품에 대해 최대 69.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닛케이 신문과 NHK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결정을 통해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탄소강제 용접식 이음쇠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반입됐다고 판단하고 이달 31일부터 5년간 41.8%~69.2%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반덤핑 제재를 오는 30일 정식 공포하기로 했다.
앞서 12월 일 재무부는 공장 배관 등에 사용되는 한국과 중국산 이음쇠에 대해 4개월 동안 잠정적 41.8~69.2%의 반덤핑 관세를 징수한다고 밝힌바 있다.
당시에 일본 재무성은 “한국과 중국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탄소강 이음쇠를 수출하면서 일본 업계에 큰 손해를 입혔다”며 "WTO(세계무역기구) 규칙에 의거해 무관세이던 탄소강 제품에 대해 최대 69.2%의 관세를 매길것“라고 밝혔다.
일본이 외국 철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의 철강 과잉 생산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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