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 지난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가맹본부 대표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 구매 필수품목 가격공개 조항을 포함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계약의 해제·해지·갱신 등 가맹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록한 문서다.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에게 반드시 제공하고 제공 이후 14일 이전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앞으로 이 정보공개서에 구매 필수품목의 상·하한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품목을 매출액 기준 상위 50% 해당하는 품목으로 한정하고 전년도 공급가격 상·하한만 기재하도록 했다.


지난달 23일 공정위는 구매 필수품목의 공급가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업계는 영업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침해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에 나서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필수품목 전체가 아니라 매출 비중이 큰 상위 50% 필수품목만의 공급가격을 공개하기로 합의한 것.


이밖에도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품목 가격과 실제 도매가격 사이의 차액)의 평균 비율 △가맹점 1곳이 전년도에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액가맹금 평균 액수 그리고 △품목별 가액가맹금 수취 여부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 툭수관계인(배우자, 계열회사 등)에 대한 세세한 정보(명칭, 상품·용역 명칭, 매출액 등)도 기재해야 한다. 이는 일명 ‘치즈통행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의 내용을 공개하자는 취지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대리점, 온라인, 홈쇼핑 등 다른 유통채녈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그에 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확대돼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창업 여부를 합리적으로 견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특히, 가맹본부로부터 구입 필수품곡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규모가 보다 투명하게 제공되어 향후 가맹본부와 가맹잠사업자 간 분쟁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에 내용은 유예기간을 두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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