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산업협회, 지식재산보호원과 MOU 체결…회원사 대상 무상보급 및 지원 나서

▲ 공동방어상표 이미지. (사진=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지난 2016년 중국에 진출한 프랜차이즈 외식 브랜드 A사는 중국 진출 초기 갑자기 날아온 상표권 침해 및 영업불가 통지에 큰 혼란을 겪었다. 이미 중국 상표브로커가 A사가 진출하기도 전에 브랜드 상표를 선점해둔 상태였기 때문이다. 결국 A사는 큰 비용을 들여 중국 내 점포의 직원 유니폼과 간판을 모두 한자 표기가 포함된 새 상표로 교체해야 했다.


최근 국내 프랜차이지 기업들이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면서 현지 상표브로커들이 상표권을 무단 선점 및 도용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상표브로커에 의한 국내 기업 상표 무단 선점 피해 건수는 1820건, 피해 추산액이 190억원에 달한다. 피해 업종별 구분에서도 프랜차이즈 업종이 23.7%로 식품(19.5%), 의류(16.7%) 등의 업종을 제치고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 상표 선점 피해 사례. (자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 14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공동방어상표’ 사용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동방어상표는 상표브로커들의 상표 무단 선점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개발한 상표로 지난해 11월 한국과 중국에 정식 출원을 마쳤다.


협회는 이번 MOU를 계기로 공동방어상표 사용권을 해외진출을 준비하거나 이미 진출해 있는 협회 회원사들에 무상으로 배포하고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사용 확산을 위해 홍보 및 세미나·교육 등 행사 개최에도 상호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현지에서 힘겨운 법적 대응에 나서야 했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적은 않은 시간이 결려 상당한 영업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공동방어상표를 사용하면 당장 영업상 큰 손실을 피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한류 열풍에 따른 한국 정품 브랜드 인증 효과와 품질보증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가장 큰 순기능 중 하나가 지식기반산업으로서 해외 진출이 용이하다는 점이며 실제로 수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해외에서 한류 열풍을 이끌고 있다”면서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자리를 잡지 못한 해외 국가에서 상표권 관련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만큼, 공동방어상표를 무상으로 배포하고 사용을 적극 지원해 개별 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고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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