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철 AI확산에 대비해 방역대책이 강화된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과거 AI(조류독감) 발생추이 분석 결과 봄철인 3~6월에 AI 발생사례가 있어 지난 28일 ‘전국 17개 시·도 AI 방역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가금거래상인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방역강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전통시장 등을 통해 살아있는 상태로 거래되는 가금류 등이 방역에 취약하다는 의견에 따라 방역강화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소규모 가금농가와 가금 거래상인 계류장 등은 대체적으로 방역시설 미흡과 거래상인의 잦은 출입 등으로 AI 위험성이 높아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토종닭 농가 시설점검 강화와 시 24시간 이내 검사, 출하 당일 가금 운반차량 세척·소독 확인, 토종닭 가금도축장 AI 검사강화확대 등을 시행한다.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와 가금거래상인 계류장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제를 운영해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해당 시설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오리, 병아리 및 중추 가금유통 금지, 가금판매소․계류장의 매주 수요일 휴업 및 세척·소독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통시장 가금거래 등 현지 사정에 밝은 협회 관계자 등을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지정해 전담공무원과 2인 1조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방역강화대책 추진을 통해 올해 봄철에는 AI발생이 없도록 가금사육 농가 가금거래상인, 전통시장, 가든형식당 등 관계자에게 교육·홍보토록 지자체 및 관련 협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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