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관련 조사 계획중



▲ 스타벅스를 비롯한 유명 커피체인들은 앞으로 미국에서 유통되는 커피컵에 의무적으로 발암물질표시를 해야한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지난달 29일 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고등법원이 "커피업체들은 모두 소비자에게 발암 물질을 경고해야 한다"는 캘리포니아 독성물질 교육조사위원회(CERT)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커피업체들에게 커피컵에 발암물질이 포함되어있다는 경고문을 부착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로 인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커피에 대한 유해성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2010년 CERT는 원두를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발암물질 '아크릴아마이드'가 캘리포니아 법령에 규정한 발암물질에 해당함에 따라 커피업체들은 이를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한 "아크릴아마이드가 무려 850가지 이상의 발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암 위험을 대폭 증가시키며 커피는 어린이를 비롯 남녀노소 누구에게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매출감소로 이어질 것이 뻔한 이 소송에 스타벅스를 비롯한 유명 커피업체들은 "아크릴아마이드는 커피 로스팅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이므로 법령 규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커피의 맛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아크릴아마이드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이 소송에 불만을 제기했다.

LA 카운티 고등법원의 엘리우 판사는 판결을 내리며 "원고 측은 커피의 지속적인 섭취가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피고 측은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결떄문에 앞으로 커피업체들은 커피컵에 발암 물질을 경고하는 라벨을 의무적으로 붙여야 된다. 이번 판결은 스타벅스, 던킨도너츠를 비롯한 미국의 유명 커피 체인 모두가 해당되므로 이들 기업은 앞으로 엄청난 매출감소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CERT는 커피업체들이 발암 물질에 노출된 캘리포니아의 모든 성인에게 1인당 최대 25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현재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인구가 2017년 기준으로 3954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만약에 법원이 다시 원고의 손을 들어준다면 커피업체들은 파산의 위기까지 내몰릴수 있다.


문제가 되는 아크릴아마이드는 무취의 백색 결정체로 음용수 및 폐수처리시 입자 및 기타 불순물 제거 시 사용되는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아크릴아마이드는 동물실험에서 매우 높은 함량으로 노출시킬 경우 발암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정량 이상 섭취시 동물과 사람의 신경계에 독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주로 작업 및 흡연시 노출되는 아크릴아마이드가 문제가 된 바 있다. 2002년 4월, 스웨덴 식품규격청(Swedish National Food Authority)에서 특정식품을 고온 조리할 경우 아크릴아마이드의 생성량이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된 바 있으며 이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및 미국에서도 고온에서 조리 및 가열처리한 식품에서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됨이 확인되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물질이다.


전 세계적으로 떠오른 커피 유해성에 대해 본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물어 국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식약처 법령 담당 관계자는 "관련 연구가 이미 지난 2016년에 식품 유해물질평가 차원에서 한번 벌어진적이 있었는데 검출된 아크릴아마이드가 극 미량이어서 크게 우려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에 본보는 전 세계적으로 커피 소비량 상위권에 위치한 것이 우리나라인데, 선진국에서 커피의 유해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법원에선 판결까지 내려진 상황인데 극 미량이라고 검증을 안할수는 없지 않나? 고 질문을 했다.


이에 관계자는 "각 나라별로 인구당 음식 섭취량, 음식물에 들어가는 첨가물, 성분의 비율이 다 다른점을 감안하여 국내에서도 아크릴아마이드 관련 실험을 꾸준히 진행중이며, 현재 해당 커피와 관련된 연구도 진행중이다. 빨라도 결과는 올해 연말쯤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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