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사동에 위치한 하림타워 전경.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하림그룹은 최상위 지주사인 제일홀딩스와 중간지주사인 하림홀딩스의 흡수합병을 추진한다고 4일 금융감독원에 공시했다.


하림그룹은 지난 2011년 지주사 출범 이후 제일홀딩스, 하림홀딩스, 농수산홀딩스, 선진지주 등 4개의 복합 지주사 체제로 운영됐었다. 이후 정부의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단순화 방침에 따라 꾸준히 정비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제일홀딩스와 하림홀딩스가 각각 이사회를 열고 흡수합병을 결의함으로써 제일홀딩스가 하림그룹의 유일한 지주사로 남게 됐다. 사실상 지배구조 단순화 작업이 마무리 된 셈이다.


▲ 하림그룹 지배구조 예상도. (사진=하림그룹 제공)

제일홀딩스와 하림홀딩스 합병비율은 1대0.2564706이며 주주 확정 기일은 4월 19일이다. 합병승인 주주총회는 5월 14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5월 14일~6월 4일, 합병기일은 7월 1일이며, 신주는 7월 16일 상장될 예정이다. 합병 후 존속회사인 제일홀딩스 상호는 하림지주로 변경된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지주사 체제 전환이 7년 만에 완성하게 됐다”면서 “지배구조 단순화를 통해 경영효율성과 사업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주주와 고객가치를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닭 가공기업 ㈜하림의 성장으로 기반을 마련한 하림그룹은 사업영역을 꾸준히 넓히면서 지금은 식품제조․판매․유통 부문까지 아우르는 국내 굴지의 농식품기업으로 성장했다. 2016년 5월에는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명단에 올랐다.


현재 제일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오너인 김홍국 회장으로 29.7% 지분을 가지고 있다. 제일홀딩스는 하림홀딩스의 지분을 68.1%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합병이 이뤄지더라도 최대주주의 지분율과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합치면 지분율 60%를 훨씬 넘게 돼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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