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 도서현황 등 토대로 350개 도서, 2만4천여 어가 선정… 지원단가 인상

▲ 해양수산부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 지역을 선정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올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 지역을 선정해 이달 9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손실 보조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총 9만여 도서지역 어가를 대상으로 지원해왔다.
올해에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조건불리 도서현황 등을 토대로 제주도 읍·면 지역을 포함한 총 350개 도서의 약 2만4천여 어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직불금 지급단가도 작년 대비 5만원 인상해 어가 당 연 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고시된 도서지역 거주 어업인으로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한 실적이 있는 자이다.

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직장에 근무하거나 전년도에 농업 조건불리 직불금을 50만원 이상 받은 경우, 신청인이나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직불금 희망 어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각 어촌계장을 통해 읍·면·동사무소로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 등을 검토해 11월 경 최종 수급대상자를 선정한 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직불금 지급대상 지역에서는 어가 당 지급받은 액수의 30%를 어촌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 해수부는 어촌마을 주민 복리향상 및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경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올해는 특히 지원대상 어가를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높여 더 많은 도서지역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직불금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 어가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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