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화문 광장 전광판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생중계 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법원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을 선고했다.


서울형사지법 형사합의 22부(담당 김세연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큰 쟁점이었던 미르, K 스포츠 재단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강요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검찰은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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