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한 농가에서 수거된 계란을 검역원들이 폐기처분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인천시는 식용란의 유해 잔류물질 예방을 위해 관내 산란계 농장 17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5월에 전수검사 한다고 9일 밝혔다.

닭 진드기가 많이 발현되는 7~8월 하절기에 대비하고 여전히 진행 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고려해 5월에 실시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인천시 강화군의 농장 1곳에서도 살충제 계란이 발견돼 계란 11만6970개를 회수·폐기한 바 있다. 이후 인천시는 재래시장 유통계란 검사, 메추리 농장의 메추리 알 검사 등을 실시했으며 관내 도축장 출하 닭 검사, 산란계 농장 출하 전 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강화군 농장 3곳은 6개월 동안 매번 출하할 때마다 잔류물질을 검사하는 규제관리하고 있다.


다가오는 여름을 대비해 인천시는 관내 농가의 살충제 허용 기준 준수 여부, 청소와 습도관리 등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 및 군·구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검사 이후 6월부터는 유통단계(식용란수집판매업 및 재래시장 등) 계란 검사가 진행된다.


한편, 이달 25일부터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반드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고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식용란 안전성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즐겨 먹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수준 향상으로 시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키워드

#살충제계란 #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