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태 원내대표가 신분증도 없이 항공기를 이용한 사실이 논란이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매일경제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신분증 없이 김포와 제주 항공 노선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보도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가 신분증도 없이 공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직원과 김포공항 의전실 직원들이 김 의원의 제주도행을 도왔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가족과 제주도로 떠났는데 당시 김 원내대표는 신분증이 없어 탑승이 불가능했지만 이 과정에서 아무 제지 없이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갔다.


김 원내대표의 이 같은 행위는 한국공항공사의 규정을 어긴것으로, 공사는 지난해 7월 부터 신분증 미소지자에 대한 항공기 탑승을 전면적으로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이 세워지기 전에는 예외적으로 경찰의 신원조회를 거쳐 제한적으로 비행기 탑승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현재는 이 마저도 불가능하다.


매일경제는 이 같은 일이 대한항공과 김포공항 의전실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이 제주로 출발하기전 대한항공 직원은 신분증의 확인도 없이 김 의원의 티켓을 미리 발권했다.


대한항공측은 이에 대해 "늦게 도착한다는 연락이 왔는데 누구 였는지는 밝힐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한 김포공항 의전실 관계자 역시 신분증도 없는 김 의원의 신원을 보장한다며 비행기 탑승을 도왔다고 보도했다.


본보는 이 같은 일이 사실인지 김성태 원내대표실에 문의했다. 관계자는 "지금 김 원내대표가 당내 회의를 비롯한 스케줄이 바빠서 아직 기사화 된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고 하며 "아직 입장을 밝힐것이 없다"고 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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