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관리비 청구내역 공개 의무화’ 포함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대규모 점포관리자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체화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에서 통과돼 오는 5월 1일부터 시해된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는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 점포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해 전체 입점상인을 대표하는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과다한 관리비를 징수하거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으로 관리자와 입점상인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자 관리자 선임 방법, 의무규정 등을 구체화했다.


앞으로 관리자는 입점상인의 동의를 얻어 선임돼야 한다. 관리비를 세분화해 상인들에게 청구·수령하고 관리비 집행내역을 관리비를 청구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관리자로 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표준관리규정을 참고해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관리자가 관리비 집행내역을 입점상인에게 공개하고 입점상인은 관리자의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 대규모점포가 보다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를 통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입점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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