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9차 임단협서 밝혀… 군산공장 폐쇄 철회엔 난색

▲ 작년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16일 오후 이뤄진 9차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노사합의 시 부도신청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노조에 따르면 카젬 사장은 “(경영정상화) 방법은 잠정합의 뿐”이라며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부도신청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이 요구하는 군산공장 폐쇄 철회에 대해서는 “가능한 대안이라 생각되지 않는다”고 난색을 표했다. “희망퇴직을 추가로 진행한 후 그 다음 전환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9차 임단협에서 카젬 사장은 한국GM 경영위기 시급성을 감안해 조건부 합의를 선행하고 군산공장 문제, 공장별 미래발전 전망은 차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노조는 군산공장 문제를 포함한 일괄타결을 요구했다. 결국 교섭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GM은 노사협상 결렬 시 오는 20일 한국GM 부도처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자구안 마련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와 후속교섭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군산공장 폐쇄로 타격을 받은 전북 군산 소재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을 최대 2년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기재부에 의하면 개정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위기에 처할 경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및 징수·체납처분 유예기한을 최대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행 시행령은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기간을 최대 9개월, 체납처분 유예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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