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오른쪽 첫번째)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최근 제천·밀양참사 등 대형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화재안전특별대책’을 세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형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안전제도와 대응시스템을 근본적 차원까지 면밀히 점검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단계별로 지속 추진하기 위한 ‘화재안전특별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소방청은 화재안전제도를 시설중심에서 사람과 이용자, 특히 안전약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개혁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우리나라 화재특성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전체화재 평균 사망자는 화재 100건당 0.74명이고 대형화재시에는 1건당 3.5명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 발생사유로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미비 △우레탄폼 등 가연성 자재 사용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소화설치 미비 △관계자 등 초등대응 조치 미흡 등이다.
이에 정부는 화재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확대실시 하고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대상을 확대해 화염이나 연기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화재대응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력의 균형배치 △국가단위 총력대응체제 강화 △화재안전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범정부 협력적 대응시스템 및 민·관 국가경영(거버넌스) 체계 강화 △화재안전산업의 혁신성장 동력화 등을 추진한다.
화재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요인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전국 202만여개 동의 소방대상물 중 화재취약대상 55만4000여개 동을 내년 말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146만5000여개동에 대해서는 2020~2021년까지 소방서가 주관하는 소방대응정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건축·소방·전기·가스시설 등의 물적요인은 물론 이용자 특성, 행정처분이력 등 인적요인까지 기존 점검보다 광범위하고 상세하게 실시한다.
점검결과는 ‘소방안전정보통합DB’로 구축해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작전 등에 폭 넓게 활용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비비 159억원을 포함해 총 44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119신고 방법을 확대하기 위해 △신고내용 동시 청취 활성화 △전국 119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재난통신망과 연계한 소방통신망 선진화 사업도 추진한다.
대형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헬기의 전국 단위 통합·운용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 △중앙지휘역량강화센터 설치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을 소방연구소로 확대 개편 등을 검토한다.
7층 이하 건물에서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하도록 20m급 중소형사다리차를 개발해 오는 2019년부터 전국 소방서에 배치하고 행안부·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소방차량 신속출동에 필요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추진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공개하고 대국민 및 언론 홍보를 통해 정책의 신뢰성과 사업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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