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분야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한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특허청은 23일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분야 특허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개정 특허법 시행령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심사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나 출원인의 이익을 위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일반출원보다 빨리 심사하는 제도다. 현재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출원, 벤처기업 출원, 외국특허청과 우선 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 등 총 18개의 우선심사 대상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분야는 지난해 특허청이 세계 최초로 완성한 '신특허분류체계'에 포함되는 기술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클라우드컴퓨팅에 해당한다.

우선심사 대상이 되면 특허 등록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일반 심사의 3분의 1에 불과한 6개월로 단축되며 해당 기술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빠른 특허 확보가 가능하다.

최근 세계 주요국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특허심사에 변화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지난해 IoT 전담 심사팀을 신설했고 올해는 AI 등 새로운 기술을 고려해 소프트웨어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을 정비했다. 중국 역시 지난해 정보통신기술(ICT) 보호를 위해 영업방법 및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 보호를 강화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변화 주기가 매우 짧기 때문에 우선심사를 통한 빠른 권리화 지원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해외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