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단순매입은 미처벌

▲ 일반 야생 우파루파(아래)와 LMO 우파루파.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LMO 우파루파를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관상용으로 불법 생산·유통한 일당을 적발하고 20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LMO(Living Modified Organism)는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얻어진 새로운 유전물질 조합을 포함하는 살아있는 생물체를 뜻한다. 야생 우파루파는 형광을 발현하지 않으나 LMO 우파루파는 녹색형광단백질(GFP)을 주입하는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 녹색형광을 띄는 특성을 지녔다.


이를 국내로 들여오거나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 심사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해수부로부터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 사업’을 위탁받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사전승인을 거치지 않은 LMO 의심 우파루파가 ‘GFP 우파루파’, ‘형광 우파루파’ 등의 이름으로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관상용으로 거래되고 있는 정황을 최근 포착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판매처에서 녹색형광을 띄는 우파루파 10여 마리를 확보해 유전자 분석 등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국립수산과학원, 부경대와 함께 검증해 미승인 LMO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위해성 심사 및 사전승인을 거치지 않은 LMO 우파루파를 불법 수입한 혐의가 있는 3명을 20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했다. 또 본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담당공무원을 판매처에 급파해 불법 LMO 우파루파 251마리를 수거해 폐기조치했다 .


해수부는 이미 생산됐거나 판매된 LMO 우파루파 수거, 폐기를 위해 소유자들이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을 23일부터 5월31일까지 설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051-400-5720~1)이다. 신고 접수 시 담당공무원이 신고자를 직접 방문해 수거·폐기한다.


해수부는 단순 매입 및 소유·사육의 경우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하천이나 호수 등에 버리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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