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월 1일부터 명의도용 분쟁조정의 대상을 기존 통신4사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가입자 외에 알뜰통신 가입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알뜰통신사와 명의도용 분쟁이 발생한 피해자는 복잡한 민사소송이 아니라 간단한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명의도용으로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계약이 자신도 모르게 체결되어 서비스 요금과 단말 대금을 대신 납부하여야 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통신사가 정해진 약관을 살펴 가입절차 상에서 통신사의 책임으로 확인된 명의도용은 이용자에게 피해액이 보상되지만 알뜰 통신 사업자의 경우 그렇지 못했다.


통신4사 가입자들은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여 통신사와 책임소재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통신민원조정센터’와 같은 중립적인 제3기관의 조정을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2400여건의 분쟁이 조정됐고 피해자들은 소송절차 없이 총 14억 원 가량의 통신·단말기요금을 보상 받았다.


하지만 알뜰통신 사업자들은 명의도용 분쟁조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알뜰통신 가입자는 명의도용 피해가 있어도 통신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피해 구제를 위해 복잡한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는 알뜰통신 명의도용 피해자들도 통신사와 분쟁이 있는 경우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더라도 중립적인 제3기관의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알뜰통신사와 명의도용 분쟁이 발생한 피해자들은 팩스, 온라인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조정절차를 신청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의 명의도용 피해로부터 700만 알뜰통신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알뜰통신 시장에도 신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명의도용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으로 건전한 통신서비스 이용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책임감 있는 명의도용 분쟁조정을 위하여 알뜰통신사와 협의하여 5월까지 분쟁조정 관련사항을 알뜰통신사 이용약관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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