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비리 의혹에 승인 기준 턱걸이 통과

▲ 롯데홈쇼핑 로고.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3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3년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원래 홈쇼핑 승인 기간은 5년이다. 3년 승인에는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라는 조건이 붙었다. 롯데홈쇼핑의 반쪽짜리 승인은 지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다.


2015년 당시에는 불공정거래 논란으로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이후 강현구 전 대표가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방송법을 위반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악재가 끊이지 않았다. 이후에도 강 전 대표는 재승인 로비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2017년 11월 3일 법원으로부터 방송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게다가 지난해 말 2015년 재승인 당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재승인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업 재승인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불길한 전망이 팽배했다. 전 전 수석관련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강 전 대표의 비리를 고려해 5년에서 2년을 단축한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사항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롯데홈쇼핑은 이번 심사에서 1000점 만점에 668.73점을 받았다. 재승인 기준은 650점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턱걸이 통과를 두고 그동안 여러 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재승인을 받은 것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2000여명이나 되는 임직원들의 운명을 놓고 쉽게 승인 불허 결정을 내리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앞으로 상생과 준법경영을 강화해 더욱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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