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해군진해기지 인근서 전어 불법조업… 해경, 불구속입건

▲ 진해해군기지에 도열한 수병들(본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 없음).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접근이 금지된 군사시설 인근 해상에서 버젓이 조업한 일당이 범행 약 7개월만에 검거됐다.


경남 창원해경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A선단 선단장 A씨(54), 선원모집책 B씨(41)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의하면 이들은 작년 10월 해군진해기지 인근 해상에서 2차례에 걸쳐 전어를 불법포획한 혐의다. 해경 단속에 대비해 전과가 없는 선원들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등 범행을 치밀히 계획했다.


창원해경은 전담반까지 꾸린 끝에 범행 7개월만에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군사시설 불법조업은 거의 사라졌지만 아직 일부 어민들이 적발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엄정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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