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 허위·과장 방송 과징금 2000만원 부과 받아

▲ 현대홈쇼핑 로고.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TV홈쇼핑 업계 ‘가짜 영수증’ 논란이 있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고가의 다른 모델의 김치냉장고를 가격 비교 대상으로 선정해 마치 수백만원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거처럼 속인 TV홈쇼핑 업체가 또다시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홈쇼핑에 과징금 2000만원, GS샵과 NS쇼핑에 각각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현대홈쇼핑에 과징금이 더 많이 부과된 이유는 방송횟수와 매출액이 많고 다수의 심의규정을 동시에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해 삼성 김치플러스 시리즈(M9500) 중 가장 낮은 가격대의 제품을 출고가 339만원 그대로 판매하면서 590만원대의 고급 모델을 비교 대상으로 제시해 마치 200만원 이상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시청자들을 기만했다.


또 현대홈쇼핑은 9월 한정판매한다고 방송해 놓고 10월에도 같은 제품을 똑같이 판매한 점도 적발돼 과징금 액수가 늘어났다.


방통위는 이들 TV홈쇼핑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동시에 홍쇼핑 방송사가 허위·과장 방송으로 과징금 또는 제재 조치 명령을 받으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의무를 신설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반복되는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업계 스스로 자정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가짜 영수증’ 논란의 당사자였던 CJ오쇼핑의 경우, 지난 4월 18일 자체 방송 심의 관련 조직인 ‘정도 방송 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도 상품판매방송팀을 신설하는 등 TV홈쇼핑 등 방송의 허위·고장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었다.


홈쇼핑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많다. 한 네티즌은 관련 기사 댓글에서 “홈쇼핑은 사지말아야한다. 사기꾼들만 있다”고 적었다. 총 154개의 댓글 모두가 부정적인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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