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가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 산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초구청이 반포 현대아파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으로 1인당 1억3569만원을 통지한 것에 대해 산정방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서초구에서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은 국토부 업무 메뉴얼에 근거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건축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분·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환수할 뿐 아니라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포현대의 경우에도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연평균 4.1%)과 개발비용 401억원을 모두 인정해주고도 이를 넘는 초과이익이 조합원 평균 약 3억4000만원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초과이익 3억4000만원을 모두 재건축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 1억3500만원만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억원의 초과 이익은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간다.
조합원은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에 대해 2억원 가량의 초과 이익도 얻을 수 있으므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통지된 재건축부담금은 예정액이다”라며 “최종적인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준공)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확정 부과되면 향후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향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경우 재건축부담금의 규모는 통지된 예정액보다 낮아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재건축부담금 산정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한국감정원 업무 지원·지자체 교육 등을 통해 재건축 부담금 관련 업무가 일선 지자체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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