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 추경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농업‧농촌 분야에 총 71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맞춤형 농지지원 △농업자금 이차보전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농업법인 취업지원) △대단위농업개발(농지) △배수개선 등 총 6개 사업 예산에 추가 배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경 예산은 청년들의 영농 창업 활성화와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 자연재해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 투자확대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710억원 중 청년 농업인 관련 지원사업에 619억원이, 지역 활성화 사업에 9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청년 농업인을 위해서는 초기 생활안정 자금과 함께 성장 단계별로 농지‧자금‧기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월 최대 100만원이 지원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는 9억9000만원이 추가 편성됐으며, 이에 따라 당초 선발 인원인 1200명에서 추가로 400명을 더 선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청년 창업농에게 농지를 임대해주는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예산에 600억원이 증액됐다. 농식품부는 농지 확보를 위해 임대형 비축농지 300ha를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청년 창업농이 시설‧농지 등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경영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에도 4억5500만원이 확대 편성됐다.


영농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 농업법인에서 실무 연수를 통해 영농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는 ‘농업법인 취업지원’ 예산은 4억8000만원이 추가됐다.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중 150명에게 3개월간 농업법인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영농정착, 창업 지원까지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농업 생산기반 구축 사업에도 91억원이 배정됐다.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구축을 위해 ‘대단위농업개발 사업’에 8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상습침수 농경지에 대한 ‘배수개선 사업’ 예산도 11억원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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