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CCP 허위 표시 위반 예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허위로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제품에 표시해 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19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5부터 5월 14일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HACCP 허위표시(2곳) △원료수불서류 미작성(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 관리 기준 위반(1곳)으로 총 9개 업체가 적발됐다.

경기 하남시 소재 다와푸드는 절단육(양념육)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HACCP 인증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표시했다. 염지닭(양념육) 제품에 사용한 원료에 대한 원료수불서류 미작성과 관활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할 품목제조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계양구의 ㈜예성푸드의 경우, 숯불바베큐(햄류)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타르색소’ 등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생산일지도 작성하지 않았고 원료수불서류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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