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및 전원회의 대응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 촉구 야간문화제를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5일 새벽 고용노동소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는 최저임금 개정안을 합의한 데 대해,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국회 환노위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명백한 날치기 처리로 탄생한 ‘헬조선 지옥문을 연 전면개악’”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또한 “법안을 단 30분만에 졸속으로 만들어 법안의 문구 하나, 수치 하나에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이 좌지우지 되는 현실을 저들은 가볍게 짓밟았다”면서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고 처리되었는지 법안 체계나 문구가 너무나 조잡하고 해석이 분분할 정도로 엉망”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최저임금 월급 대비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 초과분만 최저임금에 산입해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한 듯 보이지만, 소위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초과기준을 해마다 단계적으로 낮춰 2024년까지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부칙을 채택한 것이다.


또한, 기업이 정기상여금 지급의 간격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하는 등 임금을 높이지 않기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할 경우 근로기준법은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동의가 아닌 과반수의 ‘의견 청취’만 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부분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단계적으로 산입범위를 늘려 2024년에는 상여금·복리후생비 전액 산입된다. 상당수 저임금 노동자가 식대, 숙박비, 교통비를 지급받는 현실에서 이 부분은 개악법안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적폐정당인 자유한국당과 손을 맞잡은 격”이라며 “그 뒤에서 재벌자본들이 손뼉 치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진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희망을 걸었던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배신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25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긴급 투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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