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후 종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교육원 대강당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최저임금 삭감법 국회통과에 따른 투쟁 결의문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등이 애매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기준 월급(기본급)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토록 했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을 환산한 월 기본급은 157만원이다. 한 노동자가 157만원에 정기상여금 39만원 이상을 받는다면 정기상여금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25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이 떨어져 미흡한다”고 평가했다. 단기근로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최저임금으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큰 소상공인들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 포함됐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전하면서 “주휴수당까지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는 개선되지 않아 아프올 전개될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더 큰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0일 현재 노동계와 정의당은 정부와 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의 공세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중립적 위치의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추천을 받아 선정되는 근로자 위원 9명 모두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받은 위촉장을 반납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는 6월 28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지만 근자위원 측이 모두 불참을 선언하는 바람에 최대 위기에 놓이게 됐다.


같은 날 6.13지방선거 정의당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은 심상정 대표는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당 후보자 지원을 당부하면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삭감법’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최저임금 삭감법이 저임금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진실인지 TV 끝장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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